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2조 (입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전자입찰 또는 서류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부품류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입찰은 국내 공급업체 또는 국외업체(입찰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포함한다)가 직접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업체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상업계약팀장은 접수한 내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서류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서류입찰의 경우 각 입찰자가 봉인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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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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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