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8조 (부대비 접수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 검정기관 등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운송비가. 통관 부대의 확인 여부나. 요율 및 환율 적용의 적정성다. 계산과정의 정확성라. 운송지체 여부2. 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의 물자대금 일치 여부나. 운송지역별 보험요율 적용의 적정성다. 환율 적용 및 보험료 계산의 정확성3. 검정료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확인 여부나. 검정요율 적용의 적정성다. 검정일수 및 계산의 정확성4. 기타 부대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및 계산의 정확성
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 전담은행, 관세청 등으로부터 청구서 등을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은행관련 부대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2. 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 여부 및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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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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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