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1조 (신용장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내용이 계약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 중 신용장 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수정내용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최종 선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충교역 해당사업의 변경내용은 방위산업협력과장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신용장 수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관의 승인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단순한 오ㆍ탈자인 경우2. 제9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상운송을 항공운송으로 변경하려는 경우3. 운송업체(F/F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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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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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