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4조 (상업구매 운송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구매 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국 국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국내 반입화물의 통관 이후 국내 납지까지의 운송 또는 국외정비 반출물자의 통관부대까지의 운송은 해당 군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다만, 해당 군의 운송차량으로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군수송사령부의 지원을 받거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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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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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