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4조 (하자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자관리부대의 장은 하자품목에 대하여 대체품이나 정비가 완료된 품목을 수령하여 정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하자구상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하자구상 종결보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품질보증등급별 보증기간(장비계약 등 계약조건에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기간을 말한다)만큼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며,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연장된 경우 하자 종결 처리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구상한 하자에 대해 해당사실을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하자 종결 처리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구상 불가로 의결된 경우 해당사실을 하자관리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하자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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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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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