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7조 (하자의 접수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으면 하자의 종류 및 하자번호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하자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발생을 통지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계약보증금 만료일이 임박하여 계약보증금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은행에 계약보증금 추심을 의뢰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조기 하자구상 요구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구상 기한 이전에 계약보증금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 만료일 이전에 하자구상을 완료하거나 하자구상 기한 이후로 계약보증금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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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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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