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0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적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현지구매 사업의 인도조건과 운송방법은 제9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일반조건은 원칙적으로 분야별(일반장비, 수리부속 등)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되 필요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제작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 1부2. 공급자인 경우 공증을 필한 공급자증명서 1부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물품 인수 후 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최종 인도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의 만료일까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물자대금에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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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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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