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7조 (협상에 의한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쟁계약(방위력개선사업 상업구매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협상을 추진하며, 협상 전에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상업계약팀장은 필요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제계약 민간전문가를 조건협상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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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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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