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1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필요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치유요청을 최종 통보한 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한다.1. 신용장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3. 납품된 물품이 계약서 상의 사양, 성능 및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계약 이행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5. 하자발생 등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6.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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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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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