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8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제36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와 제37조에 따른 법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약관에게 계약체결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원본 1식을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송부한다.1.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2. 통관부대(계약정보를 전자문서유통체계(EDI)로 송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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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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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