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9조 (재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시일 내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국외 상업구매의 경쟁입찰에 대한 재공고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된 품목에 대해 입찰결과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한다.1. 가격저항 및 단일응찰 품목은 부대조달 전환 등 집행기관 변경을 우선 검토하되,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자체 심의를 거쳐 재구매 요구2. 무응찰 품목은 중앙조달 불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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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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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