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4조 (2단계 경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결정방식이 2단계 경쟁인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규격 또는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적합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경쟁(동시)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서 개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한다.
제2항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목표가격 이내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단계 경쟁(동시)의 경우로서 기술검토 결과 적합한 업체가 2인 이상이지만 목표가격 이내로 투찰한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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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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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