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7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는 조달계획공고, 본 공고 및 재공고로 구분되며, 부품류 등과 같이 사전 품목식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달판단 이전에 조달계획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조달계획공고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서 중 구매사양서가 포함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구매사양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고사양과 상이한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장비2. 지원장비류3. 옵션장비류4. 수리부품류5. 공구류6. 용역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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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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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