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6조 (계약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로부터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원본 2부를 제출받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계약서 2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5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되는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1. 계약서 표지 및 목차(목차에는 장ㆍ절 구분마다 쪽번호 기재)2.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청렴서약 포함)3. 계약품목명세서(한도액계약은 제외 가능)4. 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품질보증등급이 D 또는 G인 경우)5. 공증을 필한 공급자증명서(제작자와 동일시 생략 가능하며, 정비계약의 경우 정비권한 부여에 대한 인증서로 대체)6. 각서(필요시)7. 공증을 필한 위임장(필요시)8.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9. 계약이행연대보증서(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10.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사업자등록증(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11.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시)12. 제작자 정보명세서(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13. 공급자 정보명세서(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4. 예금통장사본 1부(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5. 사업자등록증(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6. 기타 부속서류(Annex)(필요시)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 작성 점검표를 작성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다.
상업계약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가계약을 포함한다)번호를 부여받는다. 다만, 전산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약어를 사용한다.1. 계약번호 형식: KFX - 기관부호, 연도, 군, 기능, 품목, 사업, 계약부(팀), 일련번호(3자리)2. 기관부호가. 방위사업청 : DAPA(KD)나.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 LSA(KL)다. 유렵지역계약지원관 : LSP(KP)라. 주프랑스 주재무관 : LSF(KF)마. 주영국 주재무관 : LSE(KE)바. 주러시아 주재무관 : LSR(KR)사. 주독일 주재무관 : LSG(KG)아. 조달청 : KSA(KS)3. 연도: 해당 연도의 맨 끝자리4. 군: 육군(1), 해군(2), 공군(3), 국직(4), 2개군 이상(5)5. 기능: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6. 품목: 장비(A), 장비정비(B),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기술용역(E), 교육(F), 한도액부품구매(M), 기름/연료(O), 성과기반군수지원(P), 기타(H)7. 사업: 방위력개선사업(5), 전력운영사업(0)8. 계약부(팀): 국제협력관(A), 기반전력사업지원부(B), 기동사업부(K), 화력사업부(L), 함정사업부(M), 항공기사업부(P), 헬기사업부(Q),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H),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N), 우주지휘통신사업부(R), 유도무기사업부(S), 감시전자사업부(T), 첨단기술사업단(U), 한국형전투기사업단(V), 한국형잠수함사업단(W)
상업계약팀장은 절충교역 대상계약인 경우 기본계약서에 절충교역 합의각서 사본을 첨부하고,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기본계약의 일부이고, 계약상대자가 절충교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절충교역 관련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할 시 해상화물 운송장(Seaway Bill)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제해사위원회(<img id="160794259"></img>)의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을 준거규정으로 적용함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정비계약의 경우 운송ㆍ보험가입 의뢰 시 물품가격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비완료 후 발행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정비금액과 별도로 정비 완료된 물품 가격을 기재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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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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