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4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현지구매 계약에 대해 제36조에 따라 계약번호를 부여한다.
계약상대자가 최종 사용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을 경유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심사과장)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예산대조 확인 및 지출 원인행위를 협조한다.2. 대금 지급방식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는 국제계약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 후 해당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에게 신용장 사본 등을 송부한다.3. 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통관부대 등 유관기관(부서)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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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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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