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상업구매 계약에 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지시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른다.
한도액계약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성과기반계약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및 국방부 훈령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다.
역경매 업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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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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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