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5조 (계약물품의 검수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수부대의 장은 제64조에 따라 계약물품을 최초 인수하여 검수 및 검사하는 경우 계약물품의 선적서류와 인수한 물품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정상품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용어의 정의) `하자관련 용어' 중 보급원 하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물품수령확인서에 기재한다.
계약물품을 사용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품질보증기간 중에 있는 계약물품에 대한 하자 판단이 필요할 경우 사용중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보급원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하자의 종류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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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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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