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조 (조달판단 세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 조달판단 한다.1. 신규 및 경쟁실적 품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으로 판단한다.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부품류는 2년 이상 연속하여 유찰된 경우에 한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경쟁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 한다.1. 입찰금액 기준: 총액제, 단가제(부품류는 품목별 단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총액제로 판단할 수 있다)2.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 2단계 경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역경매 등가. 신규품목으로 요구사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규격이 복잡하거나 지원장비, 옵션장비 등이 다양한 경우다. 장비구매와 병행하여 설치, 운용 및 기술지원이 긴요한 경우라. 특수선박, 정보통신장비, 계측기 등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3. 계약종류: 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4. 품질보증등급: 제9장에 따라 분류5. 인도조건: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무역 규칙 Incoterms 2020에서 선택6. 운송방법: 해상, 항공7. 지급조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일람불 등8. 기타사항: 납기, 납지 등
상업계약팀장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 한다.1. 계약종류: 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2. 품질보증등급: 제9장에 따라 분류3. 인도조건: Incoterms 2020에서 선택4. 운송방법: 해상, 항공5. 지급조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일람불 등6. 기타사항: 납기, 납지 등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요구된 품목의 과거구매실적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룹을 분류한다.1. 그룹1: 실적단가 품목2. 그룹2: 추정단가 품목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전 2단계 경쟁 등 규격입찰을 하거나 구매요구사양이 불확실한 품목에 대하여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품목2. 사업예산이 10만 미합중국 달러 미만인 품목3. 당해 연도 1회 이상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품목
제5항에 따른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규격 등을 사전공개하며, 공개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참석 하에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참석업체 제시규격 등 설명회 실시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완된 구매요구사양을 접수하여 조달판단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판단번호를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요청번호 형식: 군 구분, 기능, 품목, 계약부(팀), 해당연도, 일련번호2. 군 구분: 육군(B), 해군(P), 공군 또는 국직(D), 2개 군 이상(X)3. 기능: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 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4. 품목: 장비(A), 장비정비(B),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기술용역(E), 교육(F), 한도액부품구매(M), 기름/연료(O), 성과기반(P), 기타(H)5. 계약부(팀): 국제협력관(A), 기반전력사업지원부(B), 기동사업부(K), 화력사업부(L), 함정사업부(M), 항공기사업부(P), 헬기사업부(Q),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H),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N), 우주지휘통신사업부(R), 유도무기사업부(S), 감시전자사업부(T), 첨단기술사업단(U), 한국형전투기사업단(V), 한국형잠수함사업단(W)6. 해당연도: 연도 끝숫자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규격 대비표를 제출받아 경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와 다르게 조달판단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달판단 시 인도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되,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인도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1. 부품류: 운송인 인도(FCA)2. 장비류: 도착장소 인도(DAP)3. 물품 국외 반출을 통한 정비: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CIP)4. 위험물, 폭발물 또는 특수 컨테이너 소요품목: 본선 인도(FOB)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달판단 시 운송방법은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으로 판단할 수 있다.1. 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경우2. 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ray재료 등 시효성ㆍ시한성 물자3.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경우4. 계약상대자가 항공료ㆍ보험료 등 기타 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5. 정밀측정장비, 파손의 위험이 있는 품목, 선적지가 스위스 등 내륙국가인 품목 등 항공운송이 불가피한 경우6. 그밖에 계약관이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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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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