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9조 (부대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68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청구서를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접수한 후 7근무일(수기 접수 시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다만, 청구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일자를 청구일로 간주한다.
상업계약팀장은 부대비 지급 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청구서를 국제계약 전담은행으로부터 접수하면 7근무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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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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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