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3조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구매 대상품목의 특성 및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공급자이거나 제작자의 검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2. 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시조달 수리부속(CSP)에 대한 재판매(Buyback) 및 물물교환 조건3. 그밖에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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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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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