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2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업계약팀장은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2. 그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상업계약팀장이 판단한 자
상업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자에 대하여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또는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의 별첨 양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의 특성상 입찰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로부터 180일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설정단위는 구매요청 번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가제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품목 전체를 통합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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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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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