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0조 (유찰품목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검토한 결과 재구매 요구된 유찰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자(2단계 경쟁의 경우 기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로 요구한 자를 말한다)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협상을 실시한다.
유찰품목 협상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상업계약팀장은 원가팀장으로부터 목표가격 산정 근거와 목표가격 산정 시 활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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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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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