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조 (수의계약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한 계약에 대해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협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을 때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을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하며, 제59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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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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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