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5조 (품질보증등급제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보증의 목표는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도 보장과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조달품목의 특성 및 조달여건을 고려한 품질보증등급을 구분하여 품질보증을 차별화하고 품질 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외도입품 품질보증등급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최초 요구한 등급을 기준으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보증등급의 조정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생산중단 품목의 경우 공급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전투긴요 품목이거나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완성품의 경우 제작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품질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품목별 품질보증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반영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증명서, 제작자증명서, 시험검사 확인서, 국제산업규격 또는 공급국 품질 확인서 등)를 계약조건과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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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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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