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조 (조달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구매에 대한 조달판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계약팀별 담당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상업계약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당해 연도 조달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별, 사업별로 조달원,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기관 등 조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를 추진한다. 다만,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조달판단 절차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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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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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