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4조 (입찰공고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제시하는 조달대상품목의 규격(구매요구사양)과 구매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입찰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서류를 작성한다.1. 입찰공고문(Invitation for Bid)2. 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3. 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4. 구매물품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s)5.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또는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6.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낙찰자 결정방식이 적격심사인 경우)7.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전자입찰의 경우)8. 구매요구서, 기술평가표 등(낙찰자 결정방식이 2단계 경쟁인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계약 이후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문에 조달대상품목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 획득책임이 입찰자(국내 공급업체 포함)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공고문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라 국외조달원으로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특례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특례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같다) 입찰참가자격을 추가로 정한 경우 해당 자격과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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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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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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