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 (선적서류 접수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적서류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접수하며, 선적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Full set 또는 항공/해상운송장(Airway/Seaway Bill) 원본(다만,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는 사본 제출 가능)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3. 포장명세서(Packing List)4. 품질보증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제작자검사 증명서(Manufacturer's Inspection Certificate: MIC), 국제산업규격, 시험검사확인서, 공급국 품질확인서 등)5. 기타 계약서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상업계약팀장은 접수된 선적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적서류 점검표에 따라 선적 지체여부, 선적항, 도착항, 청구금액, 품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 접수 후 원본 1부를 보관하고, 품목별 선적내역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선적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가 미제출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류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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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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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