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0조의2 (사사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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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성과물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경우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 할 경우에는 과제관리 기관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군사보안 위해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를 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성과물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경우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 할 경우에는 과제관리 기관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군사보안 위해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를 해야한다.
②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사표기는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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