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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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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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에 대한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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