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의3 (납품가능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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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가능지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ㆍ군ㆍ구내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납품가능지역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가 되면 납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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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가능지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ㆍ군ㆍ구내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납품가능지역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가 되면 납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가능지역은 조합공통품목에 포함된 조합원사의 납품가능지역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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