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 (계약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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