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0조 (조합과 조합원사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과 조합원사는 모두 계약상대자에 해당하며,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등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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