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 (레미콘 운송비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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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을 준수하여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을 준수하여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의 적기공급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운반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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