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7조 (레미콘 운송비 보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을 준수하여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의 적기공급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운반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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