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 (계약품목 추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해복구, 대규모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품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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