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5조 (물타기 행위 금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배출시간 단축과 작업편의를 위한 물타기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믹서 트럭의 내부와 슈트 세척용으로 설치된 급수장치를 임의로 개조해서도 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레미콘 타설 후 슈트 세척수를 현장에 방류해서는 안되며, 이를 회수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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