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5조 (물타기 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배출시간 단축과 작업편의를 위한 물타기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믹서 트럭의 내부와 슈트 세척용으로 설치된 급수장치를 임의로 개조해서도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타설 후 슈트 세척수를 현장에 방류해서는 안되며, 이를 회수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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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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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