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 (공급지역)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 단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납품가능지역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지역 내 계약상대자가 휴ㆍ폐업이나 파업 등으로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공급지역 외 업체라도 납품에 동의할 경우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에서 도서ㆍ산간지역 등 단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공급지역 분할등록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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