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 (공급지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공급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 단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납품가능지역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지역 내 계약상대자가 휴ㆍ폐업이나 파업 등으로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공급지역 외 업체라도 납품에 동의할 경우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에서 도서ㆍ산간지역 등 단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공급지역 분할등록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