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4조 (품질시험 실시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검사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납품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인 품질시험기관에 KS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