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6조 (납품요구 단가 적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본 계약체결 이전에 납품 요구된 물량이더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신규 계약단가 적용 시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이전 납품요구 물량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공급권역의 조합공통품목의 신규계약단가(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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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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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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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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