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1조 (검사 불합격 시의 소요비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체 및 철거와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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