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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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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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