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계약단가 인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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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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