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2조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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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경우 및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7호 나목 및 제13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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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경우 및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7호 나목 및 제13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검사불합격 횟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 횟수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조합공통품목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되거나 납품을 지연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배정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중지 기간 종료 후 거래정지(또는 물량배정 정지)를 해제하려면 공인품질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 시까지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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