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구매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조합원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21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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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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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