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구매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조합원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21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