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 (수정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증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납품가능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또는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