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 (2단계경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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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의 장은 레미콘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48조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제24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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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레미콘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48조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제24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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