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1조 (2단계경쟁)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레미콘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48조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제24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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