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 (다량납품 할인율)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가격협상 시 다량납품 할인율을 3억 미만 구간에서 0.5% 이상, 3억 이상 5억 미만 구간에서 1%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