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0조 (조합의 계약조건 위반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적용한다.1. 조합계약에 참여한 조합원사가 조합계약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 탈퇴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조합공통품목에 대한 물량배정을 중지하고, 납품잔량을 회수한다. 다만, 조합원사가 납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제명되는 경우에는 납품잔량의 납품여부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 동안 거래정지하고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다만, 당해 조합이 배제됨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인을 야기한 조합원사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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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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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