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 (납품요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공사현장소재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제37조제1항에 따라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365일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된 공사현장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시ㆍ군ㆍ구 단위별 납품가능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요구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실제 운반거리를 감안할 경우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공사현장 진ㆍ출입 도로의 협소ㆍ급경사 등으로 믹서트럭의 탈선ㆍ전복 등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생산공장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거리, 진ㆍ출입 도로의 폭, 경사의 각도 등 구체적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라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레미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