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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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공사현장소재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제37조제1항에 따라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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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공사현장소재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제37조제1항에 따라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365일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된 공사현장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시ㆍ군ㆍ구 단위별 납품가능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요구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실제 운반거리를 감안할 경우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공사현장 진ㆍ출입 도로의 협소ㆍ급경사 등으로 믹서트럭의 탈선ㆍ전복 등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생산공장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거리, 진ㆍ출입 도로의 폭, 경사의 각도 등 구체적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라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레미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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