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가격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레미콘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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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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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