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3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량납품할인율을 적용한 제안가격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5(제안율을 100분의 95)로 평가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⑧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